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에 대해
과태로 처분을 시작했고
이 규제로 인해
단, 하루 만에 416대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헉!.. 혹시 나도 해당 사항이 있는건 아닌가
걱정 되어 급히 검색해 보았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내 소유차량의 등급조회가 가능한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내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 번호 통한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
본인 또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휴~ 다행히 내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배출가스 등급제는 무엇이고
무슨 기준으로 차량의 등급을 나누는 것일까?
이 역시도 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안써도 되고
휘발유나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출고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경유차는 2002년 이전 출고차량에 대해서
적용될 확률이 높다.
(적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별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튼,
살면서 하나씩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는데
한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