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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상속과 증여에 대한 간단한 정리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아래 도서의 저자인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 증여 세션을 듣게되어 간단히 정리한 내용을 여기에 공유코자 한다. (저자 직강)

알라딘: 상위 1%만 아는 상속·증여 절세비법


먼저 증여 부터

1. 자녀에게 증여는 미리 해야 한다.

2. 부모님에게는 미리 받아야 한다.

3. 미리 주고 받는 것은 10년 단위로 리셋이다. (미성년자는 2천까지다)

4. 토지 양도세의 경우 증여를 통해 취득가를 높여서 절세할 수 있다. (보통 토지가 수용될 때 사용한다.) - 증여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5. 전세를 낀 부동산은 전세, 대출 등 부담을 안고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  (모르겠으면 부담부 증여를 검색하자)

6. 금전 무상 대출은 4.6%가 법정 기준 이자율이고 총액 1천만원이 기준이니 이중 낮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7. 공증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내용 증명으로도 충분하다.

8. 장애인에게 가는 증여는 연간 4천만원으로 우리나라 법이 너그럽다. 참고하자


그리고 상속..


9. 장례비용 5백만원까지 기본공제이고 증빙 있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10. 납골당 비용도 5백만원 별도 공제인데, 생전에 계약하면 공제가 불가하다.

11. 부동산 상속에 있어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도 공제가 된다.

12. 병원비, 간병비는 상속인이 지출해도 비용인정 못받으니 부모님 재산으로 집행해야 한다.

13. 부동산은 상속 시점 시세로 상속 금액이 확정되나 6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로 상속세 정의된다. (이때 처분하면 양도 소득세는 없다.)

14. 상속세가 2천만원 이상이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납부하는 연부연납 가능하다. (아, 증여세도 5년간 연부연납 가능하고 이자율은 3.5% 수준이다)


기타 참고할 내용


15. 상속세와 증여세의 요율은 같지만 상속세는 공제가 크다. 

16. 대충 10억 정도이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고 30억 이상의 규모의 자산이라면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17.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등기가 이뤄지면 바로 세무서에 정보가 들어간다. (자금출처 조사 주의)

18. 미성년자 증여는 그룹 기준으로 2천만이 한도이다. (부모, 조부모 모두 포함해서 1개 그룹으로 퉁친다)

19. 조부모 유산을 손자녀가 바도 상속 받을 수 있으나 할증과세가 30%가 있으니 부모님 거쳐서 가는 케이스와 비교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23년 전체 세금은 덜 걷혔는데, 근로소득세는 더 걷혔다?

 ■ 해외 보유 가상자산 베일 벗었다…131조원 1인당 77억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내역 공개…개인·법인 130.8조
○ 30대 신고액 평균 124억원…20대 이하도 14.7% 차지 분석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423881817

■ "직장인만 '탈탈' 털렸다"…근로소득세 지난해보다 더 걷혀
○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 속 7월 누적 근로소득세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
○ 국세 대비 근소세 비중 5년만 4.6% 증가…법인세·양도소득세 큰 폭 줄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502498914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강화를 위하여...



■ '역대 최대 횡령사고'…경남은행 PF 횡령액 3000억원
○ 금융감독원 긴급현장조사 결과… 내부통제 기능 전반 미작동
○ 횡령액, 부동산 매입·자녀 유학비·골드바·주식투자 등에 사용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1561008540

■ "수익률이 달달하네" 탕후루 열풍 와중에 웃는 당뇨 테마주
○설탕 시럽 중국 간식 탕후루 인기에 당뇨 관련주 급부상
○국내 자가 혈당기 1위 아이센스, 6개월새 주가 53% 뛰어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15302725505

■ 아반떼 29만 포르쉐 13만원? 자동차세 뜯어고친다
○배기량 기준 설계된 자동차세…차량 가격을 중심으로 개편 가능성
○“비싼 차가 더 내라”...기존에 10만원대 전기차 차주들 반발도 예상
☞기사보기 : https://m.asiae.co.kr/article/2023092023290815343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정책은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단순 공제율 축소는 안된다!)

현재 한국의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 소득을 감해주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얼마나 받는지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다르나,
아래 그림을 보면 대략 본인이 직장인일 때 얼마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알수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라 수명이 존재하고(일몰 제도라고 하여 해당 법 제정 시 일정 기간 후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였음) 이제 다시 연장(일반연장, 수정연장)을 하거나 그대로 일몰되게 해야 하는데,



위 기사의 링크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3월의-월급-신용카드-소득공제-딱-1년-더-해준다/ar-BBQhz2s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4일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여 再 이슈화 되고 있다.

사실 홍남기 장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방향은  상식의 수준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폭탄 발언...)
문제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책임자인 장관을 바라보는 실행의 디테일에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혜택을 줘 왔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율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즉,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정책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내용의 방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실행의 디테일 上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빼앗는 것은
사실 상의 증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1. 개인의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에서 가계 대상 증세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고
  2. 증세를 하는 경우 항상 조세저항이라는 효과가 생겨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증세과 감세 효과를 동시에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는 항상 정책적 목표가 있고 이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당근이 감세이다.
그런데, 무작정 감세를 해주기에는 정부 재정에 무리가 생기고 나중의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면서 다른 부분의 소득공제를 높이거나 감세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실제로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하는 계층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뭐라 분석을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