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납세자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인정 소득을 감해주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
얼마나 받는지는 본인의 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따라서 다르나,
아래 그림을 보면 대략 본인이 직장인일 때 얼마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알수 있다.
그런데, 아래 기사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라 수명이 존재하고(일몰 제도라고 하여 해당 법 제정 시 일정 기간 후 효력이 사라지도록 하였음) 이제 다시 연장(일반연장, 수정연장)을 하거나 그대로 일몰되게 해야 하는데,
위 기사의 링크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3월의-월급-신용카드-소득공제-딱-1년-더-해준다/ar-BBQhz2s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4일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여 再 이슈화 되고 있다.
사실 홍남기 장관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방향은 상식의 수준이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폭탄 발언...)
(사실 받아들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폭탄 발언...)
문제는 납세자들의 관점에서 책임자인 장관을 바라보는 실행의 디테일에 있는 것 같다.
'신용카드 사용 장려'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로 반영하여 혜택을 줘 왔고 이제 신용카드 사용율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즉, 더 이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는 것은 더 이상 정책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에서 말한 내용의 방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실행의 디테일 上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빼앗는 것은
사실 상의 증세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 개인의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에서 가계 대상 증세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고 - 증세를 하는 경우 항상 조세저항이라는 효과가 생겨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다. 증세과 감세 효과를 동시에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는 항상 정책적 목표가 있고 이를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당근이 감세이다.
그런데, 무작정 감세를 해주기에는 정부 재정에 무리가 생기고 나중의 조세저항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조정하면서 다른 부분의 소득공제를 높이거나 감세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실제로 가장 소비를 많이 해야하는 계층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어서 뭐라 분석을 해주고 싶어도 하기 어렵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