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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3일 일요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15년 9월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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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14일부터 확정일자 부여기관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메뉴 이용

○ 제공서비스 내용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비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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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전/월세 계약서에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이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됨)

보통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의 차이는 별도로 다뤄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