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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2일 목요일

[협상 MBA] 협상에 대한 필수 참고 요소(Bargaining Zone / BATNA)

 협상에 관한 용어 정리 - 협상은 심리와 붙어있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많다.


1. Stereotyping - 특정 그룹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


2. Halo Effect - 하나의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속성에 대해 일반화 하는 것


3. Selective Perception -  기존의 판단/믿음을 유지하며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것


4. Projection - 자신의 감정과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


5. The Winner's Curse - 너무 빨리 협상하면 불편함을 느낌


6. The Law of Small Numbers -  적은 샘플 사이즈에서 결론 내리는 경향 (미래 예상에 대한 에러 확률이 높아짐)


7. Reactive Devaluation -  반응적 평가절하(다른 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등 평가절하 하는 것)


8.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 기본 귀인 오류(상황 탓이 아니라 사람 탓을 하는 것)

   (이는 문제에서 사람을 분리하고 평가할 때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 된다)


9. Overconfidence - 자신의 능력이 실제보다 크다고 믿는 경우 

   (개인의 결과에 대해 더 끈질기게 관심을 가진다)


10. Endowment Effect -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경향


11. Ignoring Other's Cognitions - 타인의 인지 미고려(자신의 행동을 단순화 함)
   (보통 분배적 협상에서 나오는 현상임)


Bargaining Zone

Seller's Inferred - Resistance Point - Buyer's Initial Offer - Buyer's Target Point - Seller's Inferred Target - Seller's Asking Price - Buyer's Resistance Point 순이다.


항상 명심할 것은 BATNA 없이는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

(빨리 적절한 BATNA를 개발해야 한다)


# 차별화 후 통합원칙:

  협상 초기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쟁과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협상 과정 후반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협조적 행동을 보여야만 모두가 만족하는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이랜드 랜섬웨어 이슈...

 지난 20년 11월 22일 NC백화점 등 이랜드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점포 23곳이 랜섬웨어 감염으로 휴점한 적이 있다.


www.etnews.com/20201123000010


이랜드, 랜섬웨어 대응 위해 대표 직속 TFT 구성

이랜드그룹은 지난 22일 새벽 해외 소재로 추정되는 유포자로부터 랜섬웨어 공격표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은 이랜드 본사 서

www.etnews.com


당시 뉴스에서는 단순히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해커에게 공격 받아

POS가 마비되어 카드 결제 등을 진행할 수 없어서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나

고객관련 정보는 별도 구분된 서버에 암호화 하여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수준의 내용으로 언급하였는데..


지난 12월 3일에는 아래와 같은 뉴스가 올라온 걸 보면..

고객 정보가 진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되기도 한다.


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98&fbclid=IwAR1Q2pn1RYXhqnrEUkgAjjusVIlMJVWdQDlICFVQ60UAGA8Ikx6n5CkJTLo


[단독] 클롭 랜섬웨어 갱단, 훔친 카드정보 10만개 결국 공개 확인돼…금융기관 긴급 대응 필요 -

랜섬웨어 공격 갱단 클롭(Clop)조직이 드디어 오늘 3일 부터 자신들이 약속한대로 이랜드그룹에서 탈취한 것으로 보이는 카드정보 10만 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다크웹 사이트에 공개하기 시작했

www.dailysecu.com


그러니까, 위의 뉴스에 따르면 NSHC 라는 민간기업이 이랜드 그룹을 해킹했던

클롭이라는 랜섬웨어 유포자가 다크웹에 업로드한 카드정보를 확인한 것이다.


응? 기존 뉴스와 결이 다른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색해보니

아래 뉴스와 같이 랜섬웨어 유포자는 440억원을 요구했고

이랜드는 44억을 협상 금액으로 제시했으나 결렬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바


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852


[긴급] 클롭 랜섬웨어 조직, 이랜드그룹과 협상 결렬…해킹한 고객 카드정보 다크웹에 공개 시작

토르 브라우저로 접속해 확인한 결과, 랜섬웨어 공격조직 클롭(Clop)이 이랜드그룹과 협상이 결렬되자 결국 2일 다크웹에 이랜드 고객 신용카드 정보를 공개했다. 클롭조직은 440억원 규모의 비트

www.dailysecu.com





실제로 어느정도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협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가능성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다른 뉴스에서는 기존에 다크웹에서 유통되던 정보이다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는 유효한 카드 내역도 있다고 하니....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고객 관점의 가장 큰 Risk는 결제 도용인데

결제 시 문자 등으로 알림이 오는 경우 확인 즉시 카드사 연락을 통해

결제 취소, 카드 정지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결제 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