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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일 일요일

2019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은 서울 도심 진입 시 과태로 처분 대상이다.

12월 1일,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에 대해
과태로 처분을 시작했고 

이 규제로 인해
단, 하루 만에 416대가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올라왔다.



헉!..  혹시 나도 해당 사항이 있는건 아닌가 
걱정 되어 급히 검색해 보았다.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내 소유차량의 등급조회가 가능한데,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확인방법은 간단하다. 

내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 번호 통한 
본인 인증을 하면 되는데,

본인 또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휴~ 다행히 내 차량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배출가스 등급제는 무엇이고 
무슨 기준으로 차량의 등급을 나누는 것일까?


이 역시도 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안써도 되고
발유나 가스차는 1987년 이전 출고차량에 대해서 
그리고 경유차는 2002년 이전 출고차량에 대해서 
적용될 확률이 높다.

(적용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개별 사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아무튼,
살면서 하나씩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늘어나는데
한번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