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중국 양회가 끝나고 외상투자법이 의결되었다.

2019년 3월 15일 양회가 끝났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외상투자법이 의결되었고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외자3법을 대체한다.
(외자3법 - 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합자와 합작은 또 다른 개념임을 유의

이 외상투자법은 기본적으로 외자기업의 내국인 대우와 
지적재산권 보장 강화를 반영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없고
대략의 방향만 나왔다는 것이다.

조만간 국무원에서 다양한 통지를 발표하여 세부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18년 말에 사회보험료 납부처를 세무국으로 통합하겠다고 하다가
19년 1월 중순에 들어서 급히 취소한 적도 있고...

외국인에게 주어지던 회사에서 지급하는 주택, 교육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22년 부터 소득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다가 또 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인다.

또, 이번에 증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고 양회 끝 인터뷰에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공식적인 통지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양회 관련 이런저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기다려봐야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는 모두가 놀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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