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영사확인은 무엇이고 아포스티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아래 붙인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포스티유는 국가간 체결하는 협약 중의 하나로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다.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교류가 빈번한 국가 간에 각 국가의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의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인증만으로도
상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국가 간 협약 내용은 www.hcch.net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 아포스티유 내용은 www.apostille.go.kr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