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3일 일요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15년 9월14일부터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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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14일부터 확정일자 부여기관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신청 및 발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이용방법
 -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후 확정일자 메뉴 이용

○ 제공서비스 내용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온라인 신청으로 확정일자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발급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비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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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전/월세 계약서에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이다.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면 됨)

보통 전세금의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의 차이는 별도로 다뤄야 겠다.

르네상스맨 블로그를 만들게 된 계기

르네상스맨 블로그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러하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정수준이상의 깊이를 갖는 르네상스맨이 되는 것이 내 목표중 하나이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보고 잡지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도 봤다.

머리에 많이 쌓였다. 이런 기분 괜찮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망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쓰는 근육이 퇴화하듯 어느순간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었던 많은 정보들이 소실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 생각했다.

여기에 내가 기억할만한 것들을 올리자.

다만, 공개 했을 때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올리자.

그래서 간단히 블로그를 만들고 정보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귀찮음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실행이 안되면 쓸모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다.

나는 과연 귀찮음을 이겨내고 이 블로그를 지속유지 할 수 있을까?